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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사고 때 취약계층 안전확보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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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 의결 예정

“어린이·노인 먼저 보호”

경북도의회는 12일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은 경북도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우선 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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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소방, 가스, 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10년(2012~2021)간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당해 연도 기준 5770억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재난 등 사회재난 역시 경북이 최근 10년(2012~2021)간 17건 발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 사고, 화재 사고 등도 경북이 2021년 한 해 동안 1만6644건이 발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사고 비율을 보이는 실정이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은 “지난 시간 지진, 대형 산불, 코로나19 등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미 건설 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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