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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전학후 학폭 이력 삭제"…교육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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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가해자 1순위 지망학교로
그 사이 피해자는 병원 치료"
野, 청문회·국정조사 언급

여야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육기관의 부실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학기 중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 아들이 '14일 내 전학'이라는 규정과 달리 6개월 뒤인 이듬해 신학기에 맞춰서 1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돼 전학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그 사이 학폭 피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폭력 이력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는데, 삭제 기준을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학폭 후 전학 조치, 학교장 처분 아닌 가해자 요청대로 희망학교에 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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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9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 결정으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간 전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 상태가 지속됐다"면서 "2019년 2월에 학교장의 처분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전학 배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중도 전학이 아니라 신학기에 배정이 되고 1순위 희망학교에 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피해 학생은 학교출석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공황상태를 겪기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가해 학생은 학교에 잘 다니다가 신학기에 지망하는 1순위 학교에 진학해 불이익이 최소화된 상태가 됐다. 이후에 서울대에 진학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8년 학기 중 강제 전학이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했다. 이후 전학 조치가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학교에 전달됐지만, 학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듬해 2월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 요청서를 보내 전학 조치를 밟았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법적 분쟁 중이어서 전학 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집행 정지 신청은 2018년 9월에 기각됐다. 이후에 12월 행정심판도 기각됐다"며 "이후 법과 시행령상 이런 전학 조치가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지 않았다. 위법한 미이행 조치가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놓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도 거시경제학을 같이 듣게 했다"며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대처를 비판했다. 한 교장은 "그 과목은 한 수업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학기에 맞춰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정 변호사의 아들은 1년 후 졸업에 맞춰 학폭 이력도 삭제됐다. 학폭자치위 판정점수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없음', 화해정도 '없음'으로 기록됐던 것이 반포고 심의에서는 반성과 화해 정도가 있다고 바뀐 것이다.


권 의원은 "학폭 발생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를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 판결까지 반성 정도와 화해가 없다는 사실관계는 계속 유지되는데, 반포고에서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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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아이를 잘 아는 학급담임교사,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심의위를 열기 전에 학폭 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와 면담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있다.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 의원은 "객관적 자료가 뭔지, 교장선생님은 뭘 보고 (삭제) 납득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봐도 피해자와의 화해정도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차분하게 진행을 이어가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학폭기록 삭제를 하는 데에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 반성하느냐, 화해했느냐 하는데 입시를 앞두고 '반성하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그러나 화해는 다르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해는 상호적인 것"이라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지금 교장선생님 이야기로는 '자료는 공개 못 하겠는데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野, 서울대 등 자료 제출도 비협조…국정조사·청문회 언급

이날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의 자료 제출 미비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수시 중 어떻게 입학했느냐에 대해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 측에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핵심 인사는 물론, 교육부 그 누구도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심지어 현재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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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을 했는지 재학 여부, 정시·수시 입학 문제를 어떻게 확인을 했냐 그랬더니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더라"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정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나, 정시 입학했나"라며 정 변호사 아들의 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자 장 차관은 "언론에 정시로 나와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급기야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지금 이게(현안 질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 같은 서울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서울대 비협조, 진상조사 추진" 언급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이 사건에 대해 최소한 객관적 자료 제출과 대입 관련 대책 마련이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국회의원 항의 방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란 앵무새 답변만 무한 반복했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에는 수능 원점수 자료, 2015년에는 박사급 연구원의 출장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학교폭력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정도, 개인별 혹은 전형별 학폭 감점 여부 및 규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향후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항의방문은 물론 학교 방문도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설문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만약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정식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것은 국정감사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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