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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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7일 오후 1시45분께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B씨가 신고하자 도주했지만 A씨는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B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접근 및 통신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유치장 구금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그 사이 여성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A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는 총 세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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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조치를 신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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