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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선거 위반 3명 고발, 경남선관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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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임원 A 씨는 3월 초순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해 지난 6일 고발됐다.

지난 2월 하순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대의원 B 씨, 3월 초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C 씨는 8일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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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법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남 지역 위반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남 지역 위반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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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관련 정황을 발견하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모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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