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임원 A 씨는 3월 초순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해 지난 6일 고발됐다.
지난 2월 하순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한 것”이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대의원 B 씨, 3월 초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C 씨는 8일 고발됐다.
관련 법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법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관련 정황을 발견하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모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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