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 신청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빨리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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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시기가 당초 오는 31일에서 17일로 빨라진다.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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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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