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2세 합의 → 임신 계획 후 변심
전문가 "이혼 사유지만, 사기 입증 어려워"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후 자녀계획 말 바꾸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화제다. 작성자 A 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이다. 그는 "결혼 전 2세를 낳기로 서로 합의했었는데 임신 계획 시작 몇 달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서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결혼 이후 말을 바꿨다. 남편은 "아이가 생길 경우 자신의 자유가 사라지고, A 씨의 간섭이 심해질 것 같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본인을 "아이가 주는 행복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2세 낳자더니 결혼 후 변심한 남편…'사기결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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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런 가치관을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결혼한 이유 중 하나가 2세를 갖고 싶은 것이기도 해서 변심한 남편이 너무 충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신을 위해) 서로 엽산 등 약도 챙겨 먹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제가 아이를 너무 원하다 보니 남편은 '원하면 이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사기 결혼이나 또 다른 이혼 소송 진행 사유가 되는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의 고충을 본 누리꾼들은 남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병원 가서 객관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부터 해보길 추천한다. 애초에 임신이 어려운 몸이었는데 숨기고 결혼해서 어깃장 놓은 걸 수도 있다", "육아 참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많은 곳에서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도 그런 것들을 보며 심경 변화가 생겼을 것 같다. 남편이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이유를 좀 더 들어보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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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는 자녀 계획 변경이 이혼 사유는 되겠지만 사기 결혼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라온 양나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학력, 초혼 여부 등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부분을 속였을 경우를 사기로 보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면서도 "글쓴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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