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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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도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수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 기준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심사 및 지정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심사한 뒤 시·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각 기초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신속하게 달빛어린이병원 심사와 지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간격도 기존 지침에는 시·군·구별 1개소에 인구 30만명 이상일 때 2개소까지 지정 가능하던 것에서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5만명마다 1개소를 더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러한 원칙과 별개로 각 시·도가 만 18세 이하 인구 및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거쳐 지역 내 별도의 추가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인력 기준은 다소 완화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도 이뤄졌다. 진료의사 3인 이상 단일 병·의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2인으로 낮추고, 주 7일 운영을 명시했다. 인접한 병·의원이 돌아가며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연합 운영 방식이더라도 개별 병·의원이 최소 주 2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참여기관 선정 시 주변 종합병원과 소아환자 진료 협약 체결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연 1회 시·군·구가 운영기관을 불시 점검해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통해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아동병원과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37곳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7곳(18.9%)에 불과했다. 협회는 "이른바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며 "2014년 제도 도입 후 단 한 차례라도 사업평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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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별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아동병원은 준중증 달빛어린이병원, 의원은 경증 환자(달빛의원) 등으로 진료 대상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은 발열 등 아급성 질환 100만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했고, 이 가운데 15만명 이상이 입원·치료 서비스를 받았다"며 "지금의 소아 응급 의료체계 붕괴에 대처하려면 아동병원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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