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빌라왕' 강모씨(55)와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 두 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화곡동 빌라왕' 강씨 등 3명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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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1부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강씨, 전 A공인 운영자 조모씨(53), 전 공인 중개보조원 김모씨(4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며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정 판사가 "기망의 뜻이 없었다는 거냐"고 되묻자 강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와 김씨 역시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강씨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기망취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도 "A공인을 동업운영한 사실이 없고, 강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였던 강씨는 2015년 4월께 조씨가 운영하는 공인을 찾아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적 여유가 없다"고 했고, 조씨와 김씨는 "자본금 없이도 부동산을 다수 소유할 수 있다"며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신축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제안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씨가 매입한 빌라 등 주택 수는 283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억6300만원을 가로채고, 건축주로부터 한 채당 500만~1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2018년 3월부터 두 차례 단독범행을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억5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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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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