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한달 휴가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것이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연차휴가와 보상 시간(휴가)을 붙여 사용하면 한 달 장기휴가나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가산 수당을 현금뿐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한 개념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 합의, 즉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이나 휴가를 적립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가산임금(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저축한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산 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된다.
독일에서는 250인 이상 사업장의 81%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저축한 휴가는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약간 많은 편이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단체 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