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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 개혁 출발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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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6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낡은 법제도를 고침으로써 노동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등 노동계의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했다. 전경련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 현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업별 상황에 맞는 근로자 보호자 방안을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중견·중소기업들도 이번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현행법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져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이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는 집중 근로 필요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련도 근로자 건강권 관련 문제는 노사 차원의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중견련은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개별 기업, 근로자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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