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정훈 前북한인권대사 위촉
민주당 비협조…北인권재단 출범 지연
인권증진위, 재단 기능 임시 수행할 듯

통일부가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7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재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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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기 위원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일부 인사를 포함,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이 맡았으며, 그는 2016년부터 1년간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주재로 오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11년 만인 2016년 여야 합의로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위한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미국이 2004년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 실현은 사실상 18년째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이때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를 둬야 하며 2명은 통일부,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同數)로 추천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정부 몫으로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 역시 5명의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속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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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국회가 법 제정 당시 '초당적 합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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