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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들의 계약약관에는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수수료 적용방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따.

배달 플랫폼 입점약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입점약관(계약서) 작성에 있어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이용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서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마련했다. 여기에 배달 음식 취소·환불 분쟁 발생시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 등 배달 플랫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들도 입점약관을 작성할 때 포함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당 플랫폼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2023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 처리결과와 이유 등을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들이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시행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해 올해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었으나, 해당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중인 땡겨요는 같은 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한다.


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이번에 합의된 자율규제 내용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갑을분과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을 경우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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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6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논의의 첫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배달앱 플랫폼의)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 대금 정산 주기 축소 등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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