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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집에 다녀왔다고 혼났어요" 30대 직장인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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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사용법에 누리꾼 '갑론을박'

회사 점심시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구박받은 30대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개월 차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라며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A씨는 "그동안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서 쉬곤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직장 상사 B씨는 이를 탐탁지 않아 해 고민이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감히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며 구박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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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A씨의 물음에 "너는 개념이 없다"며 "자유시간은 맞지만 그래도 사내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냐. 직장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애는 처음 본다"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상사의 말을 들으니 많이 당황스럽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정 휴게시간에는 뭘 하든 상사가 참견할 권한이 없다", "20년 동안 집 가는 사람 처음 본다니 당연하다. 보통은 점심시간에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멀어서 못 가는 거다", "상사가 너무 꽉 막혔다. 우리 회사는 집에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공감했다.


일각에서는 "외출 시에는 회사에 보고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회사 분위기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 동일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다만 2016년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6-0239)에는 휴게시간일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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