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중간집계 253건 접수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집계 결과 총 253건, 하루 평균 21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집계 수치이며, 신고는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다.
접수 사례 중 대표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다. 이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다.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후 사업 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됐다.
이는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주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키는 방식이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고,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해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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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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