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엔블로'·화이자 '시빈코', 건보 급여적정성 조건부 인정
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과 화이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조건부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열린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시빈코정 50·100·200㎎(성분명 아브로시티닙)과 엔블로정 0.3㎎(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의 엔블로정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저해제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다.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존재하면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포도당을 직접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시판 약물 대비 뛰어난 혈당 및 당화혈색소(HbA1C) 강하 효과 및 안전성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이 약은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과 면역물질인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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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평원은 약평위의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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