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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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정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 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권고사항 이행관리 대상을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정하고 있었다. 진실화해위의 개별 권고사항은 이행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피해자는 권고사항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만 할 뿐,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 등과 함께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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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그동안 진실규명 결정 이후 후속 조치로 국가에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국가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권고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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