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30표 이상 이탈…사퇴하라"
"민주당, 일부 양심 살아 있어"
국회의장 상정 거부 양곡관리법
"제대로 된 조정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표가 더 많았다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표결 결과는 민주당이 아직 공당으로서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 보여줬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 9명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지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 169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상당한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사법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길 바란다"면서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 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서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살리는 길, 대한민국 국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 민심을 버렸다"면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부적격 불법 대표를 뽑아 놓고 70년 전통의 국민 정당을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데 이어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까지 불의의 방패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개원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했던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해 표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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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의장께서 그렇게 전했다"면서 "의장의 중재 노력 결정이 의회주의,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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