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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징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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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따라 합의된 성관계 처벌 안해"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군인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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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져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의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추행'에 대해 군형법상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이 명시한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인권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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