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불성실 신고법인·회계부정 공익법인 등 검증 강화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만5000여개로 지난해(99만9000여개) 보다 6만6000여개 늘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 해당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총 2만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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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계부정과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월 결산법인, 올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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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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