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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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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내달 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1 이하 엔젠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는 올해부터 포함되는 신규 지원 대상이다. 차량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4등급 100대, 5등급 470대, 지게차·굴착기 40대 등 61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t 미만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됐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으로 이 기간에 단속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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