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고문·고춧가루 탄 물고문 등 살인 누명 사건도 진실규명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을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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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과 '수사기관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살인 누명 사건' 등을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월북자 가족 연좌제 사건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월북자 가족을 불법 사찰 및 감시한 것을 말한다. 한국전쟁 중에 진실규명 신청인 이모씨의 큰아버지가 월북하자 국가는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아울러 외항선도 못 타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했다. 이에 신청인 이씨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


이씨의 아버지는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근거 자료가 없어 각하 처리했다. 이후 이씨가 다시 신청하고 진실화해위는 1961년 포항경찰서 송라지서의 '경찰신원 조사서', 1980년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 '사실조사서', 포항지방해앙수산청 '선원수첩'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월북자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살인 누명 사건은 1957년 10월 육군 헌병대 소속이었던 고(故) 최모씨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된 것을 말한다. 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재심에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았지만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피고인과 다수의 증인들이 각급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1명은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묘사한 글을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기 고문과 몽둥이 폭행, 고춧가루를 탄 물고문 등을 당했다. 아울러 위증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주점 여인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증언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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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측은 "국가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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