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수원시가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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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쪽방ㆍ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ㆍ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술ㆍ담배 구입비, 의류비ㆍ진료비ㆍ사치품ㆍ식사비ㆍ청소비ㆍ중개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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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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