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SM 법적공방 "위법 명백" VS "건전한 경영 판단"
28일 추가 서면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사이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총괄 측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M엔터 측은 건전한 경영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괄 측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SM엔터 측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주고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한다"며 "SM의 지배구조 변동이 의심되는 지금 SM의 신주 발행은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이 없어 위법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괄 측은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신주인수권을 최소 침해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법리적으로 제3자 신주발행이 경영상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SM엔터 측은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갖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SM엔터 측은 "현재 상황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이랑은 상관이 없다"며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를 위해 경영권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갖춘 판단이며, 건전한 경영 판단을 채권자가 오히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신주 취득이 문제라고 하지만, 법과 판례를 고려해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원칙 등이 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M엔터 측은 카카오와의 제휴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SM엔터 측은 "플랫폼 기업과 자본제휴 문제도 있고, 여러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는 창작자 집단을 만들어야 하므로 물적 인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는 유통과 생산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지분이 늘어도 이 전 총괄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카카오에 경영상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카카오가 SM의 주식이 없었기에 오는 주주총회에서 카카오는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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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추가로 제출된 서면 자료를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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