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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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통과되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와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또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동조합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거대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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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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