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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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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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본회의에서 중요 안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28일까지는 지역구 일정 등을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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