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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20분만에 野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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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의결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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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이학영·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았다. 여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러는 것은 무식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정의당은 회의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개정안 의결을 마쳤다.

환노위에서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문턱을 넘으면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게 했다. 아울러 3조는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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