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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 천공" 국방위, '무속인 의혹'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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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 개입 의혹 집중타
이종섭 "확인한 바 전혀 사실 아니야"
北 무인기 사태, 안보 뚫렸는데 징계자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과 북한 무인기 사태 문제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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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있다"며 운을 뗐다. 배 의원은 "만약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하면 출입 기록이 남지 않나"라며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인 천공이 다녀갔고 건진법사도 다녀갔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확인한 범위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계된 사람과 대화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당시 있었던 군인들이 제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며 "당시 카니발 두 대로 왔고,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을 때라 (제보자에게)'어떻게 그 사람이 천공인지 아는가'했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확인했다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한 군 관계자를 저도 알고 싶다"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부정했다.

또한 "장관 취임 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내부 보고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최초 논란이 돼서 육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며 "고발한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로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근무했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당일날 출입했던 CCTV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께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라고 보고해야 장관께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천공' 개입 논란 질문은 계속됐다. 특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청문회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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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의원은 "'내 말은 틀림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사실을)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서 사실을 밝혀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30일이 지나 당시 CCTV 기록이 삭제됐다는 해명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며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추측건대 사실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도 '천공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근무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을 제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천공 개입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주를 이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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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최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으로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중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서면경고보다도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구두경고와 경고는 군인사법 (징계)중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군인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징계를 '후속 조치'라고 하면서, 실제 징계 된 사람들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구두경고'와 '경고', 즉 군인사법상의 징계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국방위에 보고한 거다"라며 "북한 무인기가 2시간 가까이 대한민국의 주요 수도권과 용산 대통령실 근처 등 비행 금지 구역까지 날아다니며 어떤 사진을 찍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군인사법상 징계자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이상 항적을 최초 포착한 장병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군인사법상 징계자가 없는 상태인데 6명은 포상한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포상한다'인가"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군 작전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작전 개념 전체를 이해하면 처벌 문제도 이해가 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 못 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 군이 만들어왔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최적화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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