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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등 입법에 "재의 요구 당연"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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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이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대통령실 "적절치 않다… 일방 추진 상황은 우려"
방송법까지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법과 원칙"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이 '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윤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론과 다른 입법으로 국민 불편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하나하나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각종 법안들이)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다룰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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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거쳐 재표결에 나선 뒤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 대통령이 수차례 원칙론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하다. 향후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는데다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이유에서다. 안건조정위원회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는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고 있는 '노동개혁'과도 거리가 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 관계의 투명성, 기업 성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공정한 보상이 골자인데 (노란봉투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하는데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는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판단이다.


방송법은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미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던 사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현재 여당은 특정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줘 좌파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기반을 세워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복되는 야당의 입법 추진으로 거부권이 언급되는 것은 결국 여야 정쟁이 격화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셈"이라며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은 단호한 입장을 항상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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