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충분한 물적·인적증거, 서면·서류 이미 확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아닌 기초자체단치장 시절 비리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 따를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다"라며 "본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검찰이 일을 그만둘 수는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야당 대표인데 증거인멸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청구서에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걸 비판했다는데 어떻게 보시느냐'고 묻자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초자체단치장으로 계셨을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진술 증거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혐의 입증이 잘 됐다고 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그렇기 떄문에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이미 충분한 증거가 많이 갖춰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전 정부 때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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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그런 원칙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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