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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檢출석…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요구' 부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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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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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 조사에 입회하기 전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며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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