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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전방위 입법독주…116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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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법사위 계류 중 법안 116개
민주, 6개월 이상 된 법안 우선 처리시 28개 압축
野 "민생 법안 처리 속도" vs 與 "의회폭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잇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향후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정쟁 속에서 계류 법안들의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들이 추가될 공산이 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16개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6개월 이상 된 법안을 장기 계류 법안으로 분류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법안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도 각 상임위별 상황과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면서 "6개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법안들은 일단 (직회부)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외에도 추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상임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법안마다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고 했지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여야 협의 처리를 제안함으로써 무산된 바 있다.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 계약을 제한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안', 보직해임 시 군인의 봉급 감액 규정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은 2년이 훌쩍 넘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위법한 선박에 대해 승선·검색·나포 등을 할 때 검사 지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개정안', 원자력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다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1~2년 된 법안들도 16개다. 나머지 95개 법안들은 작년 4월부터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1년 미만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직회부 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회부된 지 6개월로 가정한다면 대상 법안은 총 28개 정도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60일 내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앞서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겼다. 작년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진전없이 장기 계류됐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 9일 간호법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올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 된 법안에는 간호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으로써 처리가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추후에도 본회의로 직회부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직회부 강행을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에서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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