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정보 'QR코드' 제공 시범사업 27개 품목 공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종이 설명서 대신 QR코드 등 전자정보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10개 업체, 27개 품목을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성 정보를 기재한 첨부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앞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뒤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업체 품목이 참여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다빈도 사용 품목, 신속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시범사업 결과는 올해 10월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