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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정보 'QR코드' 제공 시범사업 27개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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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종이 설명서 대신 QR코드 등 전자정보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10개 업체, 27개 품목을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성 정보를 기재한 첨부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식약처, 의약품 정보 'QR코드' 제공 시범사업 27개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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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앞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뒤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업체 품목이 참여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다빈도 사용 품목, 신속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는 올해 10월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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