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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청약통장, 600만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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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청약통장, 600만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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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수백, 수천만원의 금액을 납입했지만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8만1295명으로 전월(2661만2817명) 대비 23만1522명 줄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20만명 넘게 감소하며 전년 대비 4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딱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민간분양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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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납입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 최대한 많은 금액을 쏟다 보니,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항목들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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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민간 초대형 단지 노린다면 ‘다다익선’이 최고

예외는 있다.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다다익선’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다만 일반적인 청년층의 경우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높다. 중장년층보다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한번 납입해둔 금액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목돈이 청약통장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신청할 유형에 맞게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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