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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 시행…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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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8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사업은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여가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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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 제공한다. 입소자들은 1인 1실로 개별거주할 수 있다.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이달 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정책 관련 수행기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와 스토킹 상담 실적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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