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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法 "입시 공정 훼손"

최종수정 2023.02.04 09:25 기사입력 2023.02.04 09:25

법원, 자녀 ‘외고·대학·대학원 입학’ 부정행위 인정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 죄책 무거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로 봤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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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녔던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의 생활기록부 작성,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서류에 첨부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북대 법전원에 제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200만원씩 3회에 걸쳐 장학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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