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2심도 무죄
법원 "교보생명 풋옵션 주당 41만원 허위 평가 아냐"
다시 멀어진 상장…법적공방 추가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임직원과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가격을 재무적투자자(FI)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됐다. 추가로 법적 분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보생명의 상장 과정은 더욱 지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교보생명 풋옵션 주당 41만원 허위 평가 아냐"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리기 위해 어피니티와 안진 측이 공모한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것이다.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244건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치평가 의뢰 당시부터 평가방법, 평가인자는 물론 주당 최종단가, 수시산정 결과 값까지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평가자 사이 의견교환 대상이 검찰 주장처럼 오로지 착수 전 또는 착수 초기에 기본적 사안 기초적 사항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판단 거쳤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나온 증거만으론 오로지 어피니티의 지시를 안진의 회계사들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시 안개 속으로…더 요원해진 교보생명 상장

이들의 분쟁은 2018년 말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1만원으로 제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초 매입가격인 주당 2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시장에서 예측하던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나온다며 안진과 어피니티가 의도적으로 고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국제 중재판정부(ICC)에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 41만원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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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도 의뢰인(사모펀드 어팔마캐피털)으로부터 받은 안진의 보고서를 표지만 바꾸고 베껴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덕 사건 재판부는 “제공받은 결과 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에서 또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법적 공방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의 상장 역시 다시금 안갯속에 빠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IPO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안진 허위평가 무죄…교보 풋옵션 분쟁 다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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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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