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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어피니티·안진 임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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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의 일방적 지시로 평가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평가 방법만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안진 회계사들이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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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보생명 측은 "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2021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2배 이상인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진 측은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통상의 가치평가 업무 때 수행하던 방식대로 의뢰인과 소통했다.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가치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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