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료 개방·토지소유자 재산세 면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주거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한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미사용 공한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 중 부지 정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토지 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는 최소 1년 이상 해당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 마련된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사진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 마련된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사진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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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시 지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개소에 30만1249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개소 235면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 승낙 등 자세한 사항은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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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주 중 향후 몇 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우리 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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