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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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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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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2021년 10월 한 대학 부속 병원에서 주민등록상 남성이란 이유로 남성 병실 입원 안내를 받은 뒤 실랑이 끝에 입원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진정을 내며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고, 그 기준은 법적 성별에 따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2021년 진정인 외 트랜스젠더 환자 2명이 입원한 적 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이용과 관련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 등 관계기관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며 트렌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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