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3차 압수수색(종합2보)
김광호 청장 집무실·상황실 등 포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수사부, 정보부, 경비부, 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단행 중이다. 112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지, 18일 서울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압수수색 보강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수본에서 넘겨받은 김 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다지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112상황실의 경우는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이 관련 피의자에 해당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 단계에서 이같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찰은 통상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움직임은 보강 차원을 넘어 수사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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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까지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뒤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 등 12명이다. 김 청장 등 11명에 대한 보완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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