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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최대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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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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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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