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시신 못 찾았지만 외부 충격 혈흔발견
"사체 찾지 못해도 이기영 살인죄 인정될수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기영이 50대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비산흔'이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비산흔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혈액이 주변으로 튄 흔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충격의 격렬함, 강도 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동거녀 A씨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 일대를 수일째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시신 등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이씨의 거주지인 파주시 아파트 내부에서 나온 혈흔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또 집 안에서는 비산흔도 발견됐는데, 비산흔에서도 A씨의 DNA가 검출됐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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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흔은 이씨의 살해 혐의 입증을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1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씨 자백은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지금 비산흔이 나왔고, 피해자 것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씨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능력과 비산흔의 정황 증거를 통해서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공판정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A씨의 사체를 찾지 못해도 이씨의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승 선임위원은 다만 A씨의 시신을 찾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만약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한다면 비산흔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산흔은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은 자백, 비산흔만으로 공소가 유지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백이 얼마든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엄중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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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8월 거주지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A씨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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