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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에 野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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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대로 의결한 법안,
위원장 일방적으로 회부"
국힘 "野 억지 주장, 파행 유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2소위로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다가 결국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한 것에 대해 오전 한 차례 설전이 오갔지만,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법사위에 직권상정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당 퇴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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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직권상정한 뒤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소위를 회부하게 되면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놔야 상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2소위로 넘어갈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 대립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회부하겠다고 결정하고 정회하면, 문제제기 한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의겸 의원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척 나가버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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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법안소위 회부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 관례는 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 소위에 회부를 해 왔다"며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당 위원들이 소위를 회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 소위에 회부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 관행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을 떠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오늘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넘게 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복지위가 조속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과 KBS·MBC 등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방위 소관 3개 개정안에 대한 상정을 제한했다. 결국 제2의, 제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는 허울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데 다시 법사위에 이를 상정했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절차적·내용적 모순을 지적하며 강하게 맞붙었다.


기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상정했다.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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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총 재적위원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는데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자격요건을 달성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원 기권하며 윤 의원 동원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법을 강조하며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서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의결한 법"이라면서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법에는 반하지 않지만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의 절차상 문제점, 내용적 결함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정점식 의원은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법사위에서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해 처리된 점을 되짚었다. 조 의원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추진,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을 강제 매입하게 될 경우,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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