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해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다. 개인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자신의 의지와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노인은 권리나 결정의 주체이기보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나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으로 노환이나 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 신상 등 개인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식당, 은행과 영화관 등 업무가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면서 경제권·생존권·이동권·정보접근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디지털 활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게 돼 자존감이 하락하고 무가치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디지털 배제는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사회 자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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