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설움'…47%가 연차도 맘대로 못 써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임금은 물론 휴가까지 이중구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 500만원 이상 임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55.6%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와 같이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거나 임금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제약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와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에게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비정규직(4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1.9%),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또 비정규직은 35.8%만이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으나, 정규직은 55.0%가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다녀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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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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