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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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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통시장 주변도로 461개소 주차 허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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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께 올 설명절은 가깝고 편리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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