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도 바지사장이었다'…경찰, 배후 추정 일당 78명 검거
'무자본갭투자'로 수백채 매수, 보증금 80억원 편취
컨설팅업체 대표, 사망한 '빌라왕'과 공범 관계 특정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무자본으로 주택 수백채를 매수, 100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양천구와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사망한 ‘빌라왕’으로 알려진 정모씨의 배후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양업자와 중개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된 임대사업자 B씨 명의로 주택 다수를 매수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A씨간 공범관계를 특정했다. 압수한 A씨 휴대전화 조사에 따르면 그는 B씨 뿐 아니라 정모씨 등 다수의 주택 매수 명의자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일당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 중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타겟으로 했다. 동시진행이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전세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다.
피의자들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임차인에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 전세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과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선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매도인들로부터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리베이트도 수수했다. 리베이트 수수를 통한 불법 수익만 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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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구속 이후 소위 ‘빌라왕’들과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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