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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무인기 맞대응, 합법 자위권…정전협정 위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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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법적 자위권, 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유엔사, 연평도 때 "韓 정전협정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군 당국이 지난달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자위권 차원'이며 정전협정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단언했다.

합참, 무인기 타격 합동방공훈련 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합참, 무인기 타격 합동방공훈련 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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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은 그 하위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특별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 행사이며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 유엔 헌장, 국제관습법 등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겨냥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지키는 방공대도 인지 늦었나

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탐지정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탓에 용산 대통령실 상공의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도 무인기가 서울에 진입하고 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대통령실 상공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55방공대도 수도방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정보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의 책임이며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방공작전 역시 수방사의 책임"이라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항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5시에 정례적으로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항의하거나 전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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