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4월 5일 실시 … 공직선거법 제35조 따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故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사망에 따라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의거 ‘지방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당해년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에 따라 4월 5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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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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