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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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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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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상임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내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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